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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(첨부파일 참조)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한국신텍스제약
  • 작성일 : 20-12-18 09:10
  • 조회 : 601회

첨부파일

본문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   제품명 : 신텍스천성환(거풍지보단)
   
    제품명 : 만풍단(거창만령단)

 위 2품목 긴급 회수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십시요.

회수사유 : 인체 위해 우려

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서 거래처(제조ᆞ도매업소)로 반품

회수의무자 : 한국신텍스제약㈜ (대표자 박병철, 최임용)

영업자주소 :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산단오룡길 106

연락처 : TEL) 063-853-8110, FAX) 063-853-8134

자료작성연월일 : 2020.12.17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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