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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(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(단미엑스혼합제) 외 7품목)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한국신텍스제약
  • 작성일 : 21-08-17 15:10
  • 조회 : 62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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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자진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제품명 :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(단미엑스혼합제) 외 7품목
나.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: 2018.01~2021.03 생산 품목
다. 회수사유 : 완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및 시험성적서 미비
라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서 거래처(제조ᆞ도매업소)로 반품
마. 회수의무자 : 한국신텍스제약㈜ (대표자 박병철, 최임용)
바. 영업자주소 :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산단오룡길 106
사. 연락처 : TEL) 063-853-8110, FAX) 063-853-8131
아. 자료작성연월일 : 2021.08.11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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